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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중국發 원부자재 수급 지연에 전국세관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관세청,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피해기업에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국내기업 중국 현지공장 지원 위해 위생·의료용품 수출통관 긴급 지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반입 지연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 중단 등이 우려되는 원·부자재 및 부분품은 물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의료용품의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서 24시간 통관체제가 가동된다.

 

전국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며, 긴급통관 요청시에는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특히 중국 현지공장 재가동에 따라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통관지원팀을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하며,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신고시 즉시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부자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부자재의 국내외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국내 수출지체 해소를 위한 현지 수출통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공항만 수출대기 물량, 중국 현지공장 일부 재가동 이후 통관물량 등 물량 집중에 따른 현지 수출통관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관세관을 집중 활용키로 했다.

 

국내에서의 수출입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체제가 가동되며, 특히 항만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입항 후 하선 지연시 하선장소 반입기한 연장 신청시 즉시 승인키로 했으며, 입항 전 보세운송 신고시 즉시 처리는 물론, 불개항 출입과 항외 하역·환전 허가신청시 즉시처리키로 했다.

 

또한 하선장소가 아닌 보세구역에 환적화물 컨테이너 반입·장치 및 보세운송이 허용되며,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이행기간 연장승인 신청시 즉시 처리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도 펼쳐진다.

 

관세청은 피해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무담보로 지원키로 했으며, 관세조사의 경우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하거나 조사 중인 업체가 희망할 경우 연기할 방침이다.

 

국내기업의 중국현지 공장 및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책도 시행해, 해당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기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통관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원부자재의 수입대체선 발굴 지원에도 나서,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로 요청시 코트라와 중진공 등 수출입지원기관과 연계해 밀착 지원키로 했으며, 주력산업 수입대체 국가 현지에서 수출통관 지원에도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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