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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토지 재산세 구분체계, 별도합산과세 폐지·분리과세대상 축소해야”

강지현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술대회서 "구분체계 단순·명확화 필요" 주장
"대법원 판례 일관된 기준·방향성 찾기 힘들어…해석 개입여지 최소화 바람직"

현재 3가지로 나눠져 있는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단순화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폐지하고, 분리과세대상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지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7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학술대회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에 관한 소고‘를 통해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단순화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는 재산세 과세의 목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대상의 구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의 순서로 표준세율이 낮아진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이후 과세대상 구분과 관련해 다툼이 됐던 주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법령상 열거돼 있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개별 규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 2018두45725판결은 구분체계의 적용과 관련해 종전의 전체적인 틀을 흔들었다"며 "과세당국은 그간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계산과정에서만 감면율을 적용해 왔지만 대법원은 과세대상 구분을 먼저 정하고 과세표준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순차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이 판결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원칙이며, 별도로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요 대법원 판례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은 예외에 관한 문제이므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때로는 그 취지 등을 이유로 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완화된 태도도 보여, 일관된 기준이나 방향성을 찾기 쉽지 않다”며 “가능한 구분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은 1990년 종합토지세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그 대상이 확대돼 왔다”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의적 판단에 의한 차등과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산세에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은 폐지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성격이 유사한 부분은 공공성 등으로 인해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통합하고, 그 외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정 산업의 보호 또는 육성이 목적이라면, 이는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의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감면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종합합산과세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보유세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구분의 복잡함에서 오는 분쟁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별도합산의 종합합산 전환, 분리과세 축소시 세부담 증가 우려…재산세 '수익세'적 보유세 성격도 감안해야

 

토론자로 나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별도합산의 종합합산 전환과 분리과세 축소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증가는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별도합산과세)이나 농민(분리과세)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재산세 분리과세 유형이 많아진 배경에는 재산세 자체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배제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제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만큼 제도 개편의 범위와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 연구위원은 “분리과세 합리화를 위한 평가제도를 시행해 점진적으로 입법이 개선될 필요는 있으나, 토지분 재산세 구분체계의 단순화가 자칫 불복으로 인한 납세비용보다 더 큰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산세의 성격을 보유세로 볼 것인지,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변 교수는 "재산세의 성격을 보유세로 볼 경우 또는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인정할 경우 과세대상의 단순화 개선방안이 설득력을 갖지만, 재산세가 지니고 있는 수익세로서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례와 학설에서는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법령이 갖고 있는 복잡한 구분체계는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전제인 만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폐지하고 분리과세대상을 축소하면 결과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와 유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전제로 한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세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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