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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통관애로 해소 지원

관세청, 인천세관 등 6개 주요 거점세관에 지원센터 구축
원부자재 수급 차질 없도록 24시간 신속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세관조사 유예 등 지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기업과 함께, 중국발 원부자재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팀이 구성된다.

 

관세청은 6일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등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하고 수출 피해기업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관애로 해소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관애로 해결팀 및 관세관을 파견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내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병행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의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생·의료용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입 원부자재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이 지원된다.

 

■ 신종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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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2-3639

032-89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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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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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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