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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보건용 마스크 대량으로 국외 반출시 수출신고해야

관세청, 마스크 밀수출·불법반출 차단 위해 6일부터 통관·검색 강화
수출신고했더라도 200만원 이상 대량 반출시 매점매석고시 위반 확인

전국 주요 세관에서 수요 급증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밀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개된다.

 

특히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식약처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매점매석을 통한 불법 반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업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 또한 이날 인천항과 인천공항세관 현장 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이달 6일부터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이 밝힌 단속방침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를 200만원 이하이면서 300개 이하로 구입한 경우에는 자가사용이 인정되나, 200만원 이하이면서도 301~1천개를 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이 200만원 초과 또는 1천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300개를 초과했음에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수해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및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 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이외에도 우편물류센터 및 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의 밀수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숙주의심동물에 대한 국내반입을 불허하고, 개와 고양이 등에 대해서도 검역 및 수입허가를 확인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동물로는 뱀, 박쥐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향이 등이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면세점과 수출입창고, 공항만입국장 등에 대해 의심환자 대응, 검역지원, 직원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해 달라”며 “수출입업체와 면세점 및 화물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에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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