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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지방세

서울시, 공시지가 하향검토 자료 국토부에 제출

"주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필요"
강남·마포·서초·성동구 4곳 참고자료 전달
국토부, 13일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예정

서울시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하향검토 의견을 제출한 자치구 중 강남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 등 4곳에 대한 참고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담당자는 “공시지가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주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다”며 “시의 입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실질과세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과세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 장관은 표준시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서울시의 자료 송부는 이 단계에 해당한다.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타당할 경우 평가가격을 조정해 표준지지가를 공시하며,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한 조사·평가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경 재공시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3.87%로 전국 평균인 9.42%를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3.13%), 성동구(21.93%) 등이 20%를 웃돌았다.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천300만원/㎡로 2004년부터 16년째 가장 높은 평가가격을 받았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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