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하향검토 의견을 제출한 자치구 중 강남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 등 4곳에 대한 참고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담당자는 “공시지가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주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다”며 “시의 입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해 실질과세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과세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 장관은 표준시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서울시의 자료 송부는 이 단계에 해당한다.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타당할 경우 평가가격을 조정해 표준지지가를 공시하며,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대한 조사·평가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경 재공시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13.87%로 전국 평균인 9.42%를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23.13%), 성동구(21.93%) 등이 20%를 웃돌았다.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천300만원/㎡로 2004년부터 16년째 가장 높은 평가가격을 받았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