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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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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원 판결 환영…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절차 즉시 마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대법원의 세무사법 관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한이 경과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사법 제6조 등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세무사 등록제도 역시 효력을 잃게 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03년12월31일부터 2017년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벌써 1개월 가까이 세무행정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법률상 보장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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