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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국세 7:지방세3 기계적 조정하면 지방 재정분권 오히려 저해

국회입법조사처, 국세 증가율이 지방세보다 빠를 경우 재정분권 달성 못해
지역별 세원 분포 불균등 따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심화 우려
지방세 과세자주권, 지출자율성, 재정 권한 등 복합적 고려해야

정부가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등 재정분권을 추진중이나, 기계적인 비율 조정에만 초점을 두면 국세의 증가율이 지방세의 증가율보다 빠른 경우 재정분권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이슈와 논점, 류영아 입법조사관)’ 입법보고서를 통해 재정분권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세자주권과 지출자율성,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행안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부가세(국세)의 11%에서 15%까지 올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을 45%까지 인상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3조5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이양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19.24%로 유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세율을 20.46%로 인상해 교육재정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지방세 확충방안 및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미흡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정분권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이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등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균형발전을 염두해 둔 재정분권 추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도 지역별 세원분포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면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향후 재정분권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근본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줄이고 지자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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