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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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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세청 과장급, 호텔롯데 법무팀장 '취업가능'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 웹케시(주) 고문 '취업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과 올해 상반기(2019.1∼6월)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임의 취업한 170건 등 총 219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 결정을 받았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심사 결과 관세청 퇴직 서기관은 (주)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법무팀장으로 취업하는데 대해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은 웹케시(주) 고문으로 취업에 대해 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국토부 퇴직 4급 서기관은 건축사공제조합 상근이사 ‘취업가능’, 금감원 퇴직 3급 직원은 (주)리드코프 이사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해 상반기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6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고, 이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6건은 원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4건에 대해서는 ‘보류’, 나머지 83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2건 포함) 결정됐다. 아울러 임의 취업한 170건 모두 예외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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