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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주류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 "고시개정은 주류유통 문제점 정상화하는 획기적 조치"

"주류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 위해 한발짝씩 양보해 좋은 결과"
고시시행으로 '주류개발 환경조성, 유통 정상화, 소상공인 운영경비 절감, 소비자 경품 확대' 등 편익 기대
"거래질서 확립하고 유통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일"

주류산업 관련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도입됐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류 제조사와 도소매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 주류 제조 및 유통단체들은 성공적인 고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도 발족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번 고시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은 “주류산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고시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자신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신뢰 관계 속에서 전체 주류산업의 볼륨을 키워 나가자”며 거듭 ‘신뢰’를 강조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만나 고시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우여곡절 끝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우선 소감이 어떠신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얻은 좋은 결과라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국세청의 고시 개정은 그동안 우리 주류산업계가 주류의 유통과 관련하여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정상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주류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의사의 합일점이 쉽게 도출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주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국세청이 주류산업계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잘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시행에 따라 달라진 사항은 무엇입니까?

“개정된 고시의 핵심 내용은 주류의 유통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정상화하고 그 결과물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일부 주류유통거래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주류의 유통은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힘의 균형이 작동돼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주류를 공정한 경쟁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시장경쟁원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시장의 경쟁가격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설정된 가격(일종의 독과점가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정상적인 주류의 거래를 왜곡하여 소비자가 누려야 할 주류의 선택권과 경쟁가격의 혜택을 제약하는 문제를 가져 옵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주류거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지게 됐다고 봅니다.

 

둘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주류 공급이 좀 더 편리하게 됐습니다. 주류는 소비자의 민감한 기호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류의 개발과 주질의 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불법적으로 수수되던 리베이트의 금지로 투자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주류의 품질개선에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기호파악을 위해 공급되는 시음주의 수량과 판매장려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시음주의 경우 소주와 맥주 같은 대중주의 경우에는 3만병에서 3만6천병, 위스키와 같은 주류는 1천500병에서 1천800병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스키 등에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의 3%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셋째,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의 한도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인 경품행사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종전에는 거래금액의 5%까지로 제한했으나 이를 10%로 조정해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경품 총 누계액의 연간 한도액도 50% 정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주류 유통관련 리베이트 지급은 주세법상 불법인데, 과거 어떻게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습니까?

“주류는 제조에서 도매, 소매 등 각 유통단계별로 구입가격에 정상이윤을 붙여서 유통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습니다. 그러나 리베이트의 지급은 주세법상 금지된 불법적인 뒷돈(kickback)이므로 정상이윤과 무관하게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접대비’ 등의 명목을 빌어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수수되어 왔습니다.”

 

□리베이트 지급은 그동안 주류 시장에 어떤 폐해를 가져왔나요?

“뒷돈형태로 받은 리베이트로부터 충분히 거래이익을 챙기게 되므로 구입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을 통하여 주류거래시장을 심하게 교란시켰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건전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류산업계의 출혈경쟁을 유발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감소시켰습니다.

 

첫째, 건전한 사업자에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뒷돈(불법 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업체는 가격 우위를 무기로 주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주류 덤핑 행위’를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거래처를 비정상적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정상이윤을 기준으로 주류를 유통·판매하고 있는 건전한 사업자는 거래처 및 소비자를 빼앗기지 않으려 정상이윤을 포기까지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산에 이르는 부실사업구조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둘째,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가 뒷돈을 챙기다 보니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편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류관련 사업자들은 원가절감, 제품개발 및 소비자 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그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는 ‘행정예고-의견수렴기간 연장-재행정예고’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이번 개정고시가 나오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주류관련 사업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하게 조율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 주류산업계에 대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금지 등 자율적인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권고한 후, 2017년 주류 유통실태 점검, 2018년 ‘주류업계 리베이트 국회공청회’에서의 공개토론과 2019년 주류제조사 및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고시 개정이 있기까지 제조사를 대변하는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조된 주류가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주류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소비 등 주류산업의 전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하여 민감한 입장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지향점을 두고 유통관련 사업자 단체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단체장간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개정고시 내용의 준수를 위하여 유통관련 사업자 단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주류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시 시행과 함께 주류관련 단체들이 지난달 22일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국세청 고시는 리베이트로 왜곡되었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고시의 내용이 잘 지켜진다면 주류산업이 품질의 개선과 다양한 주종의 개발 등을 통하여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는 데에 주류사업자 단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산업계는 주류거래질서의 문란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율감시 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지난 7월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주류거래관련 고시의 시행일에 맞추어 국내주류관련 5개 주요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가 모여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원회는 주류거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세청 고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회가 감시하게 될 주요한 사항으로는 ①주류거래와 관련한 금품 지급 및 수수 행위 ②소매점 및 음식점 내 한도초과 소비자경품 제공 행위 ③음식업소에 제공하는 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외 제공 행위 ④주류판매점에 사용되는 광고선전용 소모품 실태⑤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지급 및 수수 실태5개 주요 행위 등입니다.”

 

□국세청 리베이트 고시 시행으로 제조사-유통사-소매사-소비자에게는 어떤 편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요?

“제조사에게는 주류의 품질개선과 다양한 주종의 개발 환경이 조성되고, 유통사에게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주류유통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소매사에게는 운영경비 절감 등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경품확대 등의 형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제조사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제품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주류 본연의 맛과 풍미.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우리 전통주 업계와 수제맥주 업계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통사에게는 정상이윤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있게 돼 정당한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향후 유통업자들의 부실을 방지해 주류산업의 상생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매업자 등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종전 신규사업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냉장진열장을 기존사업자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고, 생맥주추출기, 주류잔 등 주류음용 및 가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의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합법적인 소비자 경품 등의 확대 제공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편익은 주류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2배’ 늘어났고 ‘연간 총액도 대폭 확대’ 됐습니다.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주류유통이 정상화되면 소비자 경품이외 다양한 가격 혜택도 있을 것이며, 향후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개발돼 소비자분들의 편익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끝으로 주류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 주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특수한 물질입니다. 주류는 면허를 발급받아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 생산해야 하고, 유통면허를 가진 자만 유통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단계에서는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하고, 주류의 광고도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개정고시에 담긴 내용은 공정한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우리 주류산업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당연한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고시 내용을 자율적으로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연관되어 일상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함께 하는 주류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승화시켜 주류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류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려면 주류의 제조와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류유통을 정상화하는 것은 곧 우리의 아름다운 주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쟁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부당한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 주류산업계가 뜻을 같이 하여 출범한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류거래관련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류유통시장이 정상화되도록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항상 협력해야 합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강성태 회장은 전직 국세공무원이다. 국세청 재직시 부드럽고 유연한 소통능력, 치밀한 업무추진으로 이름을 날렸다. 기획력이 탁월한 외유내강형 관리자라는 평을 들었다. 경북대 행정학과를 나와 美USC(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박사)을 거쳤다.

 

행시 21회에 합격해 공직의 길을 걷게 됐고, 재정경제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KC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지냈다. 2016년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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