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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주류

수제맥주 키트 제조 기업, 신속하게 면허 발급해 준다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서 방안 논의…스타트업 기업 지원
규격.용량.알코올 도수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해진 키트는 주류 인정
김정우 의원, 관련 주세법 개정안 발의…소위 통과

앞으로 자가발효 및 음용이 가능한 주류(酒類) 키트가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고,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주류 제조면허가 신속하게 발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청 간부회의실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김대지 차장)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제맥주 키트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수제맥주 키트는 뚜껑을 눌러 캡슐을 터뜨리면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으로, 현재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이 수제맥주 키트를 놓고 주세법상 주류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은 규격과 용량, 알콜 도수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키트에 대해서는 주류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제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조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방안은 수제맥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주류의 유통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제맥주 키트가 사실상 주류인데 이를 주류가 아니라고 방치하면 청소년 음주 및 무면허제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철저하게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제맥주 키트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도 관련 주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조세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앞서 김정우 의원은 주류 자가발효·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며,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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